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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89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6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유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업주인 B과 직원인 C, D, E, F 등과 공모하여, 2018. 1.경부터 2020. 5. 말경까지 중국 광저우시 G에 있는 H호 아파트에서, 그곳에 노트북 등을 설치하여 두고, 국내외 스포츠 경기 승무패 도박이 가능한 인터넷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 ‘I’, ‘J’ 등을 개설한 후, 직원인 피고인 등은 위 각 사이트에 대한 홍보메시지를 받고 가입한 회원들에게 게임 문의 등에 대한 답변, 충전 및 환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도박자금 입금계좌인 ㈜K 명의의 기업은행 L 계좌에 1회 최고 충전한도 200만 원(일일 충전 회수 무제한)까지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해당 회원에게 입금된 금액 상당의 포인트(약 10% 상당의 보너스 포인트 함께 지급)를 지급해주며, 회원들로 하여금 국내외에서 진행하는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의 운동경기에 승무패를 미리 예측하여 판돈을 걸게 하고, 승무패를 맞춘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맞추지 못한 경우 배팅한 포인트를 잃게 하며, 회원이 남아있는 포인트의 환전을 요청할 경우 해당 회원의 계좌에 포인트와 같은 액수 상당의 현금을 지급하여 환불해 주는 방법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총 18개의 입금계좌로 합계 28,293,060,682원 상당의 도박자금을 입금 받아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