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변호사법위반
2018고합785 사기, 변호사법위반
A
김윤선(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사 김주혜(국선)
2018. 10. 18.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억 1,80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사실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2017.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교제비 명목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1. 7.경 서울 강남구 R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B2)에게 "나는 무허가 건물 양성화 전문가이다. 서울 성북구 AC 및 AD에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해 알고 지내는 성북구청 공무원에게 부탁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교제비 등을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성북구청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건축허가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 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명의의 M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N)로 1,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4. 21.까지 12회에 걸쳐 총 1억 1,8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7. 5. 23. 서울 강남구 R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고액의 액면금이 기재된 외환어음 등을 제시하면서 "외환어음을 환전한 수익금으로 그동안 가져간 돈도 갚고 5억 원을 줄 테니 환전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여준 외국환어음 등은 위조된 것이거나 한국에서는 환전이 되지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5억 원을 주거나 그동안 송금된 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23. 1,000만 원, 2017. 5. 31. 2,000만 원, 2017. 6. 9. 1,500만 원 등 3회에 걸쳐 총 4,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D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F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T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보고), 수사보고(2천만원 상환여부 확인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별건 사기사건 확정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누범기간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청탁 명목 금품수수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1항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 추징액 : 1억 1,800만 원(판시 제1항 변호사법위반죄의 금품수수액)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0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범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의 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 6,3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중 특히 1억 1,800만 원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원을 수수하여 그 범행수법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사기죄 동종전과가 8회에 이르며,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1)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 공소사실에는 피해자가 AE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순번 25) 말미에 첨부된 AB의 자동차운전면
허증 사본(증거기록 3권 43쪽)에 따르면 피해자의 성명은 AB이므로 이와 같이 정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