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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13 2016가단4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8,756,807원과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5. 2. ‘C’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개시한 사실, 원고는 그 동안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 오던 E(원고의 동생)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여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승계한 사실, 피고는 2008. 8.경부터 ‘F’라는 상호로 D로부터 주물 소재를 공급받아 오다가 2009. 3. 2. ‘G’로 상호 변경하였으며, 2013. 5. 2.부터는 원고와 거래를 하여 온 사실, 피고는 2013. 5. 2.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중 일부도 그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사실, 2013. 9. 말경 거래가 종료될 무렵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물품대금(또는 양수금)은 138,756,807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또는 양수금) 138,756,807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28.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는, 2013. 5. 2. 이전에는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 오던 E으로부터 주물 소재를 공급받았는데, E으로부터 그 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받거나 피고가 그 채권양도를 승낙한 적이 없다고 다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그 동안 ‘D’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해 오던 E(원고의 동생)으로부터 2013. 5. 2.경 그 영업을 양수함에 따라 피고를 비롯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 채무를 승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5. 2.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중 일부도 그 후 원고에게 지급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