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3.30 2016고정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20:0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베 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다가 진주시 D 앞 노상에서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는 E( 여, 70 년생) 부부와 시비하던 중 입에서 술냄새가 나 112 신고를 하게 되어 진주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에게 음주 운전 검문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21:38 경부터 22:08 경까지 30분 이상에 걸쳐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거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