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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5.08.20 2015가단970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B에 대한 544,9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이유

기초사실

가. 일신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일신종합건설’이라 한다)는 한국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논산시 C 지상에 ‘D’이라는 명칭의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인수한 후 2013. 9. 5.경 피고에게 위 공사를 일괄 하도급하였고, 피고는 B를 건축주로 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위 집합건물이 완공되자, B는 2014. 2. 25. 위 집합건물의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3. 5. B와 위 집합건물의 구분건물 중 일부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구분건물(이하에서는 그 중 제1항 기재 구분건물을 ‘D건물 201호’라 하고, 나머지 구분건물도 같은 방식으로 지칭하며, 위 각 구분건물을 통틀어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분건물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4. 3. 5.부터 2014. 3. 7.까지 B와 이 사건 각 구분건물별로 8개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4. 3. 12.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B에게 총 5억 9,000만원을 대출하였다. 라.

B가 위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2014. 8. 26.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각 구분건물에 대하여 구분건물별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8. 27. 이 사건 각 구분건물별로 임의경매개시결정(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E, F, G, H, I, J, K, L)이 내려져 같은 날 위 각 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짐으로써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경매절차’라 한다). 마.

일신종합건설은 2014. 3. 21. 피고에게 B에 대한 544,95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4. 3. 24. B에게 채권양도양수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