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B( 가명, 여, 43세) 은 C 협회의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6. 23. 19:00 경 공주시 D에 있는 ‘E’ 식당 방 안에서, 모임에 뒤늦게 도착한 피해자가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뒷부분을 만져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와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F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은 G으로부터 “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으로 손을 집어 넣는 걸 봤다” 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데, 이는 전문 진술에 불과 하여 원 진술 자인 G이 이 법정에 출석하여 그러한 취지로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이상 이 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없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보면,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강제 추행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만져 추행한 것이라는 의심이 존재한다.
여기서 피해자 진술의 요지는 “ 피고인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고, 만질 때 손으로 압력을 주어 손가락 마디까지 느껴질 정도였다” 라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하여 “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툭 쳤다 ”라고 주장하고 있고, 유일한 목격자인 G은 2017. 8. 12. 경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