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나1566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1. 12. 14. B과 사이에 생활안정자금지급보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가입금액 : 51,803,810원 피보험자 : 한국교직원공제회 보증내용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 대여금 반환 지급보증 2) B은 원고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은 후에 이를 제대로 상환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금 49,932,660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30099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4. “B은 원고에게 50,917,630원(=원금 49,932,660원 2013. 10. 12.부터 2013. 11. 10.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4. 1. 9.까지는 연 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984,970원) 및 그 중 49,932,660원에 대하여 2014. 1. 10.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6. 3. 확정되었다. 나. 피고의 공정증서 작성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B은 2010. 7. 16. 피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화산 작성 2010년 제395호로 “B은 2007. 4. 1. 피고로부터 변제기 2010. 7. 20., 이율 연 10%로 정하여 3억 6,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B이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0. 7. 29. 수원지방법원 2010타채15721호로 고등학교 교사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