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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44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0:30경 대구 남구 C 소재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니한테 술 안 판다”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대질, D 진술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폭행 피의사건 현장출동 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 당시 상황 등)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서(최초 신고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 ~ 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형사합의금 등으로 350만 원을 공탁한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여러 차례 밟아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줄곧 피해자를 발로 밟은 적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하고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도 못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향, 환경, 범행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