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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10.31 2013가합4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10. 30.부터, 2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