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6 2018노6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이 사건 성매매 알선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고, 불법 성매매업소의 확산을 막고 건전한 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경찰에 단속되었으면서도 장소를 옮겨가며 범행을 계속하여 왔고, 위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경찰에 단속된 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업주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진술하도록 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사채 빚에 시달리다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간곡하게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