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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1.12 2017고단6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87. 11. 9. 부산지방법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1989.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1989. 12. 5.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1991. 12.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1998. 4. 3.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0. 5. 1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4. 7. 25.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 받고, 2016. 9. 2.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6. 12.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았다.

[2017 고단 637] 피고인은 2017. 8. 16. 21:00 경부터 같은 달 17. 06:00 경까지 사이에 봉화군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장 안에 침입한 후 그 곳에 있던

F 차량 문을 열고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30,000원 상당의 검정색 반지 갑 1개를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21. 02:07 경까지 총 7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9회에 걸쳐 합계 2,630,000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져가거나 물건을 훔치기 위해 물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내에 피해자들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 또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야간에 피해자 H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7 고단 78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