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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16 2020구단5211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0. 6. 1. 19:00 경 인천 강화군 강화 동로 앞 길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나. 피고는 2020. 6. 24. 원고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를 적용하여 제 1 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20. 6. 경 피고에게 이의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0. 8. 12.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에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0. 10. 6.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 18호 증, 을 제 1 내지 1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집진기 제작, 설치 일을 계속하여 가족들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

원고가 27년 동안 운전을 해 왔으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81% 로 취소처분 기준인 0.08%보다 불과 0.001% 가 높게 측정된 점, 식당 주차장에서 대리기사 편의를 위해 단 5m 운전한 점, 사고 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 위 제반사실과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 원고에게 돌아갈 불이익이 너무 커서 이익 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 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ㆍ형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