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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7고단23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E에서 ‘( 주) F’ 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섬유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2017 고단 235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임금 등 합계 5,037,73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 일람표 순번 3, 5~7, 10~13 기 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합계 26,842,918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27.부터 2017. 2. 28.까지 근로 하다가 퇴사한 G의 퇴직금 1,293,040원을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265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