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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13 2018고단97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11:00 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D(53 세) 운영의 E에서, 평소 위 E의 소음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오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E에 찾아온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안내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세로 47cm × 가로 10cm)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파이프렌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태양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유리한 정상 즉,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죄 전력 내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을 뿐 아니라 2000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