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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7.25 2019노3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수치 및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란의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부분을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어 2019. 3.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