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7. 24.경 소외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부천시 원미구 D 4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서 ‘E’라는 상호로 마사지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동업계약에 따라 위 상가의 소유자인 F에게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상가를 임차한 자이고, 원고는 2011. 8. 2. C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부부생활을 하던 중 2014. 2. 5. 협의이혼한 자이다.
나. 원고는 언니인 소외 G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피고의 국민은행 계좌로 ① 2015. 12. 14. 30,000,000원, ② 2015. 12. 15. 8,8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피고, C, 소외 H는 2015. 12. 14. 원고에게 ‘차용인 피고, 차용인 겸 보증인 H 및 C, 위 세명은 차용금 40,000,000원에 대한 이자 및 원금을 원고(G 명의의 계좌)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같은 날 원고를 입회인으로 하여 F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임대기간 만료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하여 보증금을 반환할 시에는 입회인인 원고가 배석한 상태에서 반환한다, 만일 피고 또는 원고가 보증금 반환시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참석요구에도 불구하고 배석하지 아니하여 발생되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피고가 진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 C은 2016. 1. 31.경 원고에게 ' 원고에 대한 50,000,000원(시설비-인테리어) 부분에 관하여, 피고는 40,000,000원이 정리된 후 이 사건 가게를 매매하여 50,000,000원 부분을 정리하기로 하고 추후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50,000,000원에 대하여 가게 수익에서 매일 170,000원씩 지급해 나가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