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0.08.14 2020노259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각 피고인들의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이 2016. 2. 4. 피해자에게 대여 요청을 할 당시 피해자에게 약속한 담보를 제공할 수 없었고 병원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 차용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피고인 A에게 2016. 2. 4.자 범행의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년, 피고인 B: 징역 6월)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피고인 A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판시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2. 4.자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검사가 지적한 것처럼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쌍방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2,500만 원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위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100만 원을 변제하였고,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23,354,971원이 변제되기도 한 점, 피고인 A에 대하여는 판시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