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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2.16 2020노188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양형( 징역 11월) 은 너무 가벼워서( 검사), 무거워서( 피고인) 부 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미필적으로나마 고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금액 1억여원 중 일부인 480만 원은 미수에 그치고, 원심에서 피해자 4명( 피해금액 7,030만 원) 과 일부 금액 (1,020 만 원) 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등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커서 일부 가담자라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현금 수거 및 전달은 보이스 피 싱 범죄를 완성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므로 피고인의 관여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여러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 해보지 않은 채 현금을 전달하여 범죄조직으로 흘러 들어간 피해금액이 1억여원에 이른다.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나 그 피해가 제대로 회복된 것은 아니고, 경제적으로 궁핍하였던 피해자들의 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여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 한 점, 편취 금원 중 상당한 금액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사사건의 양형사례 (1 년 6월 ~3 년) 와 조직적 사기 범행으로 인한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으로 보아도 1년 6월 ~3 년)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