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5가단2087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시흥시 D 전 2030m2 중 2030분의 330.58 지분’ 중 각 2분의 1 지분 피고별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6. 12. 1. 피고들로부터 주문 기재 토지 지분을 대금 2,500만 원에 매수 매매대금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 1996. 12. 30. 중도금 900만 원, 1997. 3. 30. 잔금 600만 원을 지급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