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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14 2020고단19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22. 06:0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 ****’ 카페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자신의 성기를 내보이면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 가명, 여, 57세) 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고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만지게 한 사실은 있으나 이에 대한 피해자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껴안으려 하면서 피해자의 허리 쪽에 피고인의 손이 닿은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바지 뒤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경찰 진술은 믿기 어렵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 피고인이 공소사실 일시 장소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피고인의 노출된 성기를 만지게 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동을 반복하였다.

그런 다음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 뒤쪽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주물거리며 만졌고, 이후에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뿌리치는 등으로 피하였다’ 고 진술하였고, 이와 같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바탕으로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되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