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3. 11. 29.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경기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간 2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1. 29. 00:21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측정을 거부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개새끼들아! 음주측정 안 한다고!”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경기지방경찰청 기동3중대 소속 의무경찰인 D(20세)의 왼쪽 뺨을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1회 때려 D의 음주운전 단속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11. 28. 오전경 양주시 고덕로139번길 361-20(덕계동)에 있는 윤중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있는 ‘에이텍시스템’ 부근 도로를 거쳐 다음날 00:0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휴대전화 녹화영상 확인에 대한 건)
1. 수사보고(운전면허 확인에 대한 건) 첨부된 면허대장 1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