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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8.08 2017고단3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2 19: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하동군 양보면에 있는 호식이 두 마리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진교면 백련 리 224-15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및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 반복 - 유리한 정상: 범행 자백하고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