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1 2014고정40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1. 23:55경 서울 강동구 천중로30길 8-1 앞길 성명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B이 자신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좆같은 새끼들 너희 한번 나한테 죽어봐라, 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경찰 씹새끼들,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 눈깔 파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