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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30 2020가단12969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