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3.04.25 2013고단15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화남면 선천2리 마을입구 앞 35번 국도를 화남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마을입구이고 도로 양쪽에 버스정류소 및 논밭이 있어 사람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통행하는 피해자 C(여, 81세)을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3. 1. 23. 00:41경 대구 광역시 남구 D병원에서 저혈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이상 5년 이하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제2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금고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사망 사고(부정적),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