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8가단63625
손해배상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