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15 2017고단82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 및 접근 매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기관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등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0. 10:00 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를 걸었는데, “ 세금을 작게 납부할 수 있도록 통장을 빌려 주면 남은 이익금의 일부를 보내주겠다” 는 내용의 제안을 받게 되자 이를 승낙한 다음, 같은 날 15:30 경 위 회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 산업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박스에 넣어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금 확인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