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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17 2019노61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F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은 약 30년 전의 벌금형 전과 하나만 있고, 피고인 B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경위와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피고인들의 각 당심 법정진술’을 증거의 요지에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의 각 해당란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각 벌금 80만 원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각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 판단' 항목에서 살펴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