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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5.16 2018고단345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피고인 A 주식회사에 대한 형을 벌금 700만 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수원시 영통구 C건물, D호에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김포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화장실 개선공사를 약 503,906,9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는 자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현장소장으로,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의무가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한편 피해자 G(G, 40세)는 피고인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이다.

1. 피고인 B

가. 피해자 사망에 따른 업무상과실치상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09:25경 이 사건 공사현장 4층 화장실 외부 캐노피 상부에서 피해자에게 창문틀 철거작업을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하고,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기계ㆍ설비ㆍ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