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1. 피고인을 징역 장기 6월 단기 4월에 처한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소년교도소에 재소 중인 수형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8. 16. 21:00경 김천소년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2실에서 피해자 C에게 다시 빨래를 널도록 하였으나 피해자 C이 빨래를 성의 없이 널고 있다고 시비를 걸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 C의 배, 가슴을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가슴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1. 21:00경 김천소년교도소 제1수용동 상층 8실에서 철수세미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이에 대해 화를 내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좌측 턱을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2. 8. 21. 21:30경 위 8실 뒤 창문 쪽에 걸레가 흐트러져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자고 있는 피해자 D의 허리를 밟고, 발로 피해자 D의 머리를 걷어 차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부정기형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피고인이 형 집행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들을 괴롭혀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 각 폭행의 점
가. 피고인은 2012. 8. 12. 19:00경 김천소년교도소 제2수용동 하층 2실에서 같은 실 수형자인 피해자 D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