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11.14 2017가단5954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16. 3. 21.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3,459,000원, 차임 월 121,000원에 임차하면서, 차임을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8. 10.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2016. 8. 11.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이를 통지하였다.
피고는 2017. 2.분부터 2017. 7.분까지 6개월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대위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