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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0. 9. 25. 선고 90후168 판결

[거절사정][공1990.11.15.(884),2161]

판시사항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의 등록 가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가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라면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지정상품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출원인, 상고인

케이-스위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명구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으로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상품구분 제27류 테니스화, 농구화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신발형상의 윤곽선을 점선으로 표시한 내부에 다섯개의 줄무늬를 가미하여 구성된 도형상표로서 경험칙상 본원상표 중 신발형상 내부의 다섯줄무늬만이 분리되어 관찰되고 수요자에게 인식되는 것은 아니므로 본원상표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운동화임을 직감할 수 있고 따라서 지정상품인 테니스화, 농구화 등의 일반적 형상을 보통 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하고 있어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되어 등록받을 수 없다 는 이유에서 이건 상표등록출원을 거절한 원사정이 옳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위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및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소론의 증거만으로는 수요자간에 이건 상표를 붙인 상품이 출원인의 상품임을 인식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결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모두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