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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3.27 2012고정18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대학교 법학과 4학년 재학중이고, 피해자 D(24세, 남)은 C대학교 화학과 4년 휴학중이며, 서로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2. 4. 28. 06:00경 서울 성동구 E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친구인 F(24세, 남)과 대화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가 피고인과 F에게 다가와 담배 한갑 사달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네가 사서 피워라, 술 취했으니 조용히 가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들고 마시던 캔맥주를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발로 피고인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파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