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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1.21 2015고단3105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6.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A 갤러리’ 가구점에서, 집행관 C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4. 30. 자 2013 타 채 13836호 결정에 기하여 2013. 5. 6. 공시 서의 방법으로 압류한 별지 압류 품 목록 기재[ 순 번 8번의 ‘ 장롱( 문 5 싹)’ 은 ‘ 장롱( 문 6 싹)’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은 시가 합계 2,616만 원 상당의 가구 50점을 위 가구점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순차로 판매하여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 표시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첨부서류( 채권 압류 결정문, 유체 동산 압류 조서, 유체 동산 매각 공고문 등), 유체 동산 경매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가구들에 관하여 압류를 당하였음에도 2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2,616만 원 상당의 가구 50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최근 30년 간 벌금형보다 더 중하게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위 가구들을 판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