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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22 2019나7317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부분을 아래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부터 제17행까지) 『원고의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원고의 부친인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

)과 이 사건 종전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대한민국 이전의 소유자인 U이 동일인인 사실, ② 이 사건 종전토지가 비자경농지로서 대한민국에 의해 농지 분배를 위하여 매수되었다가 후에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사실이 모두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먼저 망인과 U이 동일인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망인의 제적등본상 망인이 V일자 ‘화성군 W’에서 출생하였고, ‘서기 1940년 5월 20일’ 전(前 호주 I의 사망으로 인하여 호주상속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종전토지의 등기부등본에는 그 소유자가 ‘서기 1942년 7월 00일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화성군 W’에 주소를 둔 U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와 원고의 동생 T도 위 ‘화성군 W’에서 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과 U의 주소지가 동일하고, 망인의 자녀인 원고와 위 T 또한 위 주소지에서 출생하였다고는 하나, 그 성명과 호주상속일자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망인과 U이 동일인이라고 볼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망인과 U이 동일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