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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6 2016노165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정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 항소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대법원의 양형 위원회에서 정한 권고 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2년 : 제 1 유형 ( 일반 무고) > 기본영역,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내에 있는 원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