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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5 2015노1878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피고인이 K에 찬조금 10만 원을 교부한 행위는 일종의 의례적인 행위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되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254호 제 1 항 부분), ② V에 대하여는 선거운동 기간에 통화하였고 그 내용도 사적인 용무였을 뿐이며, W에 대하여도 사적인 용무로 통화하였을 뿐이다( 원심 판시 2015 고단 310호 제 2 항 부분).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AA은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무 죄 부분)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ㆍ 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충남 태안군 Z에 있는 F 농협의 조합원 AA( 가명) 의 친형인 E( 가명) 이 고문으로 있는 OO 요양병원 교회에서 E에게 “ 조합장을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사람들을 잘 모르니 AB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한두 명 소개해 달라 ”라고 말하면서 현금 100만 원을 교부하여 선거 운동 목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