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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101250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은 각하한다.

2. 피고 C은 원고에게 2억 5,000만 원 및 이에...

이유

기초사실

D주택 2차 분양 동업계약 원고와 피고 B은 2002. 3. 공동으로 서울 송파구 E 대 208.3㎡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한 다음 그 수익금을 투자액에 비례하여 분배하기로 하되, 위 다세대주택의 건축주 및 소유자 명의는 피고 B으로 하고 토지 매수 및 공사는 원고가 주관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2차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2. 3. 18. F으로부터 위 토지를 원고의 사실상의 처인 G 외 1인의 명의로 4억 5,700만 원에 매수하고 같은 해

4. 9. 위 토지에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피고 B으로부터 같은 해

3. 26. 2억 원, 같은 해

4. 9. 4억 2,000만 원, 같은 해

5. 28. 3,000만 원, 같은 해

6. 20. 3,000만 원, 같은 해 10. 11. 4,500만 원, 같은 해 10. 14. 3,000만 원 합계 7억 5,500만 원을 지급받았다가 피고 B에게 같은 해 12. 24. 2,000만 원, 2003. 1. 17. 4,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원고는 2002. 4. 12. 위 토지를 담보로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1억 7,000만 원을 대출받고 위 은행에 2005. 6.까지 이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였다.

원고는 2002. 5. 8. 건축업자 H와 사이에, G을 피고 B의 대리인으로 하여 공사대금 3억 6,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위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연면적 447.19㎡, 10세대)을 신축하기로 하는 ‘D 2차’ 다세대주택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 20. 피고 B 명의로 위 다세대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때 위 토지는 위 다세대주택의 대지권으로 되었다

(이하 위 토지와 다세대주택을 합하여 ‘이 사건 2차 주택’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2002. 5.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2차 주택을 분양하는 대신 임대하기로 하는 권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