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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848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 B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원심에서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는바, 위 공소기각 부분은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유죄 부분)에 대해서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AK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AQ로부터 건설면허를 대여받으면서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어음행위 등 일체의 업무처리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AK 주식회사의 도장을 찍은 것은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AP, BR, BS, BT, BU, BV, BW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판결 선고 전에 위 근로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명의상 시공사인 AK 주식회사 대신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AR이 실질적으로 시공사가 하여야 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재, 노무비 등을 책임지기로 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해 온 점, 피고인이 AQ의 위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