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40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4:5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D37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307170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핸드백 1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 상표(등록번호 : 제0163562, 0497230호)가 임의로 부착된 버버리 코트 2벌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