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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405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6. 14:50경 서울 서초구 B상가 D37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의류판매점에서, 상표권자인 샤넬사가 상표 등록한 ‘샤넬’ 상표(등록번호 : 제0307170호)가 임의로 부착된 가짜 샤넬 핸드백 1개, 상표권자인 버버리 리미티드사가 상표 등록한 ‘버버리’ 상표(등록번호 : 제0163562, 0497230호)가 임의로 부착된 버버리 코트 2벌을 판매 목적으로 전시하여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압수물품에 대한 진정상품 여부 확인

1. 각 상표등록원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