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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4.30 2014가단11355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306-1호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오피스텔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피고들은 관리권한이 없는 이 사건 건물 상가관리단과 계약을 한 후,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상가 관리단의 관리소장을 칭하면서, 피고 C은 관리과장을 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하였고, 피고 D, E은 주차관리원을 칭하면서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10,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관제기기’라 한다)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3. 피고들이 각 점유하는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및 주차관제기기에 관하여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후, 2014. 11. 6.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공유부분인 이 사건 관리사무소 및 주차관제기기를 권한 없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공유물 보존행위로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피고 B, C은 이 사건 관리사무소를, 피고 D, E은 이 사건 주차관제기기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