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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20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경산시 F에서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을 운영한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C는 2015. 3. 초순경부터 2015. 5. 말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2014. 4. 경부터 2015. 6. 12.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용의 부활’, ‘ 백만 불’, ‘ 정 글 런’, ‘ 뉴 미스터 손오공’ 게임 기 등 20~60 대의 게임기 [2014. 4. 경부터 같은 해 가을 경 까지는 ‘ 백만 불’ 게임 기 30대, ‘ 갬 블러’ 게임 기 30대, 2014. 가을 경 위 ‘ 갬 블러’ 게임 기 30대를 ‘ 용의 부활’ 게임 기 30대로 교체하였다가 2014년 말경에는 위 ‘ 백만 불’ 게임기를 ‘ 정 글 런’ 게임기로 교체하고( 용의 부활 게임기는 처분), 2015. 2. 말경 ‘ 뉴 마스터 손’ 게임 기 20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2015. 5. 경까지 위 ‘ 정 글 런’ 게임 기와 함께 게임 장에 설치하였다가, 2015. 5. 경 위 ‘ 정 글 런’ 게임기를 처분하여 단속 시점까지 위 ‘ 뉴 마스터 손’ 게임 기 20대를 게임 장에 설치 ]를 설치하고 C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위 게임기의 ‘START' 버튼을 자동으로 눌러 주는 속칭 ’ 똑딱이‘ 수십 개를 게임 장에 비치한 다음, 게임 장을 찾은 손님들이 10,000원을 게임기에 투입하면 게임기 ‘ 크레디트’ 창에 10,000점이 표시되고, 게임기의 ‘START ’를 누르거나 위 ‘ 똑딱이 ’를 게임 기 버튼 위에 올려놓으면 게임이 실행되어 게임 1 회당 100 점씩 감소하여 우연한 결과에 따라 게임 화면 속에 5 장의 카드의 그림 및 숫자의 조합이 바뀌면서 정해진 규칙에 따라 예시 및 연타 기능을 통해 최대 300,000점까지 점수를 획득하며, 이와 같이 획득된 점수는 게임기 ‘BANK' 창에 적립되어 손님들 로부터 적립된 점수에 대한 정산을 요구 받는 경우 각 점수에 상응하는 쿠폰( 무료 이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