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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9.25 2014고단8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9.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신한은행 앞 도로를 신한은행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 부분으로 삼성육교 쪽에서 진평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이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 전면부 부분과 충돌하고, 같은 방면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7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 전면부 부분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관련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