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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21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184] 성명불상자(일명 ‘C’ 또는 ‘D’)는 검찰,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의 공무원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기망당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수거책’과 수거책으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이른바 ‘전달책’을 모집, 관리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총책이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들을 만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하면서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교부받아 전달책에게 건네주거나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와 ‘보이스피싱’ 범죄를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가. 성명불상자는 2019년 4월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은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2019형제3856호)’이고, 내용은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 계좌추적 민원<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 추적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 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 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 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4. 금융위원회는 금융법 19조 7항에 따라 국가 안전보안 계좌코드를 발급해 드릴 것이며 귀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