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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2가합98183

공사대금

주문

1. 가.

피고 서울특별시는, 원고 주식회사 대동석재공업, 보승산업 주식회사, 서호건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서울특별시와 피고 대경건설 주식회사, 합자회사 부기토건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순차로 ‘피고 서울시, 대경건설, 부기토건’이라 하고, 피고 대경건설, 부기토건만을 통칭해서는 ‘피고 대경건설 등’이라 한다. 그리고 이하 원고들 명칭에서 모두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1) 피고 서울시는 2009. 12. 11. 대경건설 등과 사이에 서울 마포구 B, C 일대에 위치한 D 공원 야외전시장 내 E 건축 공사에 관하여 총 공사비 13,763,379,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위 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 피고 대경건설 등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이 사건 공사 중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를 공동이행방식으로 하기로 하였고, 선진건영은 지열에너지공사 및 태양에너지공사 부분을 분담이행하는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형성하였다. 이 사건에서는 선진건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는다. .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을다 제13호증의 4, 이하 ‘공사계약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공사계약일반조건 Ⅸ 공사의 완성 및 대가의 지급

1. 준공검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아래의 나, 다 및 바 항목에서 같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 4.의 규정에 의한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