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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2.06 2014고단1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서산대산항 여객터미널 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실제 진행하고 있지도 않았고 동 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필요 자금도 마련된 것이 전혀 없는 상태이고, 별다른 재력도 없어 사업자금 명목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초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내가 수 년간 고생해서 진행 중인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곧 엄청난 수익금이 예상된다, 10일 이내에 따따블로 원금을 돌려줄테니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업자금으로 쓸 돈을 빌려다 달라”고 말하여 위 D를 믿게 한 후, 2012. 12. 10.경 천안시 동남구 E아파트 102동 309호 소재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위 D를 통해 피해자에게 “당장 큰 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니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줘라, 10일 이내에 원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30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달 12. 200,000원, 2013. 1. 13. 1,500,000원, 같은 달 14. 2,000,000원, 같은 달 18. 2,000,000원, 같은 달 19. 1,000,000원, 같은 달 20. 1,000,000원, 같은 달 21. 4,000,000원, 같은 달 22. 3,000,000원, 같은 달 24. 7,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를 통해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합계 22,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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