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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4.29 2015고단1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조촌동 농협중앙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군산시청 쪽에서 조촌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36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를 같은 날 20:07경 군산시 조촌로 149(조촌동)에 있는 동군산종합병원에서 대량 혈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