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3.부터 경북 의성군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D 볼보 360 굴삭기를 조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7. 07: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 준비를 하고 있던 중 그 현장에 있던 E 화약류관리 보안책임자로부터 화물차량에 실려 있는 화약 상자를 굴삭기 바가지로 내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굴삭기를 위 화물차량 좌측에 정차하여 굴삭기 붐 대를 화약차량 적재함 쪽으로 펴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를 조종하는 자로서는 작업 반경 내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굴삭기 붐 대를 펴다가 화약차량 적재함 우측 앞부분에 서 있는 피해자 F(54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굴삭기 바가지로 피해자 가슴부분을 쳐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F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