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0.21 2016노2407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1항 특수재물손괴범행의 대상인 쏘렌토 승용차는 피고인의 소유이어서 타인의 재물이 아니므로, 특수재물손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에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때려서 입은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넘어져서 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특수재물손괴범행과 상해범행에 관하여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자른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