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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7 2019가단110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은 성남시 수정구 D 주상복합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민들이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성남시 수정구 E 대지 지상에 F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고 한다) 및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이하 위 F 건물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피고 B, C은 2016. 10.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등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등의 주장 피고들은 터파기 공사, 토목 공사 및 골조공사 등 이 사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소음, 먼지, 진동, 분진을 일으키고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하여 원고 등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가하였으며, 또한, 원고 등의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등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각 200만 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들에게 원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먼지, 분진 등과 일조방해, 조망침해, 사생활 침해 등의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내지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